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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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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월 18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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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3.11. 12:05) 
◈ 충북도, 2월 18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충북도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5,20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 충북도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5,20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국민관심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로 점검대상 총 5,200개소를 선정하였다.
 
○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연중 안전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게 된다.
 
□ 그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관리 취약시설은 민·관 합동점검으로, 그 밖의 일반시설은 시설물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으로 구분 실시해 왔으나, ‘self점검’이라는 국민들의 우려에 따라 올해부터는 점검대상 모두를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된다.
 
□ 도에서는 한창섭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 4개팀(총괄기획팀, 현장점검팀, 상황관리팀, 기동안전점검 TF팀)을 편성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단 인력풀 705명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 안전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이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점검자와 확인자 모두 실명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도 추진한다.
 
□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점검을 통해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공공시설의 경우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민간시설의 경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는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명령서를 통지할 계획이다.
 
□ 도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으로 도민들께서는 내 생활 주변을 점검하여 주시고, 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관할 시군 및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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