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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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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지사,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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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5.15. 12:42)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3월 26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3월 26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현재 각 시도로 국한되어있던 것을 충청권 전체로 광역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을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공공기관까지 포함하고, 의무채용예외규정을 완화를 위해 충청권이 상호 적극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출신을 2018년에는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까지 합격시켜야 하는 제도로, 지역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지역인재채용 지역범위가 충청권 전체로 광역화되지 않아 충북도내 학생들에게는 공공기관 취업의 기회가 적고, 공공기관에서는 인력풀이 좁아 안정적인 인재수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지역범위 광역화를 넘어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 기관에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여 도내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오늘의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지역인재채용 충청권 광역화와 의무대상기관 확대로 우리지역 대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이전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인재수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는 업무협약 체결 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첨부 :
010201정기(0326)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업무협약 체결.hwp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대전시청 3.26)1.JPG
 

 
※ 원문보기
충청 북도(忠淸北道)
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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