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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에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 미추진 농가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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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을 통해 시·군별 이행기간 종료 전 적법화 가능농가 수와 적법화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미추진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미추진 사유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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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충북도는 적법화 추진에 필요한 측량·설계비용을 34억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축산·환경·건축 부서 간 협력을 통해 道 단위 최초로 무허가 유형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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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행기간 부여농가 기준으로 3월말 현재 전국 적법화 완료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법화율을 높이기 위해 부진 시·군 독려와 적법화 추진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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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이상혁 농정국장은 “남은 5개월 동안 행정기관과 축산농가의 협력을 통해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여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당부 하였으며, 현장 점검에서 도출된 축산농가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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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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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01수시(0420) - 충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박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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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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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미정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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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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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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