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건물‧주택 등에 대한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73만건, 1,606억원 부과(시‧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도 대비 153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청주,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공동주택 및 신축건물의 증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부동산공시가격의 변동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일반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888억원, 충주시가 200억원 순으로 많고, 괴산군이 20억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모바일 고지‧납부제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자에 한해 금번 재산세부터 이용 가능한 것으로, 스마트폰의 카카오톡‧네이버 앱‧페이코 앱을 활용해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 제도이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첨부 : 020101수시(0715) - 2019년 건물 주택 재산세 1,606억원 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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