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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18일 (일)
다중이용시설 및 먹거리 안전관리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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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안전】
(2019.08.22. 11:22) 
◈ 다중이용시설 및 먹거리 안전관리 지도‧단속 강화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안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성수용품 부정유통 행위 등을 지도‧단속한다.【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 박상훈 (041-635-3274)】
- 다중이용시설 315곳 대상 시설안전점검 및 추석 성수용품 부정유통 행위 등 -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안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성수용품 부정유통 행위 등을 지도‧단속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다중이용시설 총 315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버스터미널 22곳 △여객선 선착장·터미널 24곳 △판매시설 50곳 △교량 201곳 △육교·터널·지하차도 18곳 등이다.
 
안전점검 대상시설 중 버스터미널, 교량, 판매시설 등 13곳은 도 사회재난과와 시‧군 안전관리부서, 안전관리자문단 등 합동 안전점점반을 구성하여 표본 점검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도 관련부서 및 시‧군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중점 안전점검 내용은 △주요 구조부의 변형·균열·누수 등 결함 여부 △전기·가스·기계 설비의 작동상태 및 안전성 여부 △선착장 접안시설의 위험요인 및 구명장비 관리상태 △관계자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성수용품 부정유통 지도‧단속은 시‧군 특사경과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도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지역특산품 제조업소를 비롯한 대형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 실태를 점검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여부 △제조(유통)일자 변조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쇠고기 혼합판매 △영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및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주체에 출입제한, 안전시설 설치 등 선 안전조치 후 시정토록하고 향후 조치 여부를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수용품을 고의로 부정유통 한 위법 업소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 및 단속을 통해 사건‧사고 없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0818_다중이용시설 및 먹거리 안전관리 지도단속 강화(사회재난과)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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