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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23일 (수)
예산읍 신례원 일대, 석면 모니터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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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2019.01.29. 16:07) 
◈ 예산읍 신례원 일대, 석면 모니터링 추진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도내 최대 규모의 슬레이트 지붕이 장기 방치된 ㈜SG충남방적 예산공장 주변에 대한 석면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 채승헌 (041-635-)】
-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1년간 집중조사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도내 최대 규모의 슬레이트 지붕이 장기 방치된 ㈜SG충남방적 예산공장 주변에 대한 석면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 정도와 토양에 퇴적된 석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면은 약 80% 이상이 공장이나 창고, 축사 등 건축 자재의 원료로 활용돼왔다.
 
특히 1960~1970년대에는 농어촌의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지붕 개량사업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농어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석면이 널리 퍼졌다.
 
 
도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 지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방한일 도의원은 “오랫동안 방치된 충남방적 공장부지의 유수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신례원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슬레이트 공장의 안전성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이 건강수호의 첨병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기 중의 비산석면을 조사해 그 결과를 지역민에게 제공했다”며 “지역민이 석면 노출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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