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오는 4월 30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쌀과 밭작물 재배농가,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위해 소득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1㏊당 지급 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평균 1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8만원, 비진흥지역은 81만원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 농지 증명, 경작사실 증명 서류 등을 챙겨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접수하면 된다.
다만, 2018년에 직불금을 이미 수령하고, 지급대상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밭 고정 직불금과 조건 불리직불금의 단가를 각각 ha당 5만원씩 인상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논이모작 밭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 8일까지인 점을 유념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으로 농업인 12만명에게 1453억원을, 밭농업직불금으로 농업인 8만명에게 170억원을 지급했다.
첨부 : 190130_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식량원예과)-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