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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22일 (수)
어린이집 석면 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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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사회】
(2019.05.23. 02:07) 
◈ 어린이집 석면 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
충남도는 2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조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 - 김옥선 (041-635-4451)】
- 도내 모든 어린이집 대상에 포함…석면조사 인정 신청 받아 -
 
 
충남도는 2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조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전체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석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어린이집 석면조사는 연면적 43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 위해성이 제대로 진단, 분석되지 않았을 뿐더러, 석면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돼 22일부터는 어린이집 석면조사가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 및 처리 지침을 각 도에 확정·송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환경부에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 외에도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강화됐으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치(0.01개/㎤) 초과 시에는 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했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에 따라 도내 전 어린이집이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 대상이 됐다”며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의 자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어린이집 중 이미 석면조사를 실시한 곳에 대해서는 사전 인정신청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병행 접수되고 있으므로 이를 널리 홍보해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부 :
190522_어린이집 석면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환경보전과)_최종.hwp
충청 남도(忠淸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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