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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28일 (화)
소방관 폭행사범 ‘처벌강화’, 무관용 원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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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행정】
(2019.05.28. 21:11) 
◈ 소방관 폭행사범 ‘처벌강화’, 무관용 원칙적용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소방본부 화재대책과 - 김민종 (041-635-5596)】
- 지난 3년간 현장 출동한 소방관 폭행 33건…올해 3건 발생 -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술에 취한 에이(A)씨(남, 47세)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 가했다. 또 여성대원에게는 성추행을 행사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력과 성추행을 한 에이(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접 수사한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3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7건, 2017년 15건, 2018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행사범 유형을 분석한 결과, 33건 모두 주최자로 분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폭행과 관련, 엄정 대응해 폭행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면서도 “폭행사고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둔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해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원의 안전 확보와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첨부 :
0528_소방관 폭행사범 ‘처벌강화’, 무관용 원칙적용(소방본부)_최종.hwp
충청 남도(忠淸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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