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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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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기에 지원사업도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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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2019.07.14. 18:03) 
◈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지원사업도 부착된다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법 시행 전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 - 김민정 (041-635-445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법 시행 전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는 총량관리사업장이 지원 대상으로 이달 19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굴뚝자동측정기 신규 부착 설치비를 지원하며,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후 ▶유지관리비 ▶굴뚝자동측정기 정도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올해 2월부터 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7월 현재까지 6개소가 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번 지원사업 접수기간에 더욱 많은 부착대상 사업장이 신청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율을 상향 조정(기존 국비 40%, 지방비 20%에서 국비 60%, 지방비 20%)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부담률을 40%에서 20%로 크게 낮추어 지원되는 만큼 부착대상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에는 TMS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된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는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지원사업은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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