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인건비 부담↓·사회보험 가입↑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도, 사업주 실부담액의 80%(6만원 한도) 지원…참여기업 연중 수시 모집
■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키로 하고, 지난 5일부터 참여기업을 연중 수시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되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지원금 등을 제외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실제부담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에 방문 신청 또는 FAX(064-710-4420)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과(064-710-3794)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간의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하여 가입자 확대, 제도홍보, 정보제공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사업주의 고용위축과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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