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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2018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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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사)
(2018.11.15. 14:30) 
◈ [정례] 2018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 선정된 우수관광사업체 서비스 교육 및 홍보 강화, ○ , ○   【관광정책과 (064-710-3315)】  2018-11-05 09:52:36
선정된 우수관광사업체 서비스 교육 및 홍보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광사업체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 등 우수한 관광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우수관광사업체를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
 
○ 공모대상은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사업체로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 이전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돼 2년이 도래한 사업체는 신청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은 공모에 신청한 관광사업체의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지정 기간은 2년(2019.1.1. ~ 2020.12.31)이다.
 
○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 사회 공헌도 등 분야별 평가표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 충족된 경우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고, 도 관광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SNS, 리플릿, 지도 등 홍보물을 통한 홍보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며, 홍보지원금 70만원이 지급된다.
 
○ 또한, 우수관광사업체 고객만족도 조사 등 전문기관의 중간 점검을 통해 불편사항과 불만족 서비스 등에 대한 업체 컨설팅 및 현장교육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10월 29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게시판에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064-741-8744)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공모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우수관광사업체의 서비스 등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고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된 우수관광 사업체에 대해서는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도내 우수 관광사업체가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지금까지 총 99개소가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 99개소(관광지 41, 교통 5, 숙박 26, 여행 9, 음식 18)
 
 
첨부 :
1105 하반기우수사업체지정공모.hwp (60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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