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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6일 (화)
[정례] 평화로(제주→서귀포방향) 안전운행을 위한 구간 단속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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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30) 
◈ [정례] 평화로(제주→서귀포방향) 안전운행을 위한 구간 단속 실시한다.
○ 평화로(제주→서귀포방향) 안전운행을 위한 구간 단속 실시한다., ○ , ○   【도로관리과 (064-710-8601)】  2018-11-06 10:01:46
평화로(제주→서귀포방향) 안전운행을 위한 구간 단속 실시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평화로 안전운행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3월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평화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제주→서귀 방면」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여 10월에 사업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검사 및 시험운영과정을 거쳐 구간단속 카메라를 12월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인도하면 ‘18년 12월부터 ‘19년 2월까지 약 3개월간의 단속유예기간을 거쳐 정상단속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평화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공사에는 사업비 1억9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기 운영되고 있던 「서귀→제주 방면」
구간단속 카메라 운영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설 전과 비교하여 차량주행속도 감속 및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번에 설치한 구간도 「제주→서귀 방면」 평화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과속주행 등을
예방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구간단속 카메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평화로 안전운행 기반조성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4(평화로 안전운행).hwp (652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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