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28(.(월) 18시부터 우제류 반입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 ‘19. 1. 28일 경기도 안성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도내 유입 방지 긴급 대응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발생현황 : 경기 안성 소재 젖소농장(120두 사육)
긴급 대응조치 사항은 ○ 구제역 긴급대응지침에 의거 ‘19.1.28일 18시부터 전국 우제류 가축 및 경기(서울․인천 포함)․충북산 우제류 생산물과 비료, 볏짚사료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경기(서울․인천 포함)․충북산 우제류 축산물 및 비료, 볏짚사료는 1.29일 제주 도착분에 한해서 반입이 허용된다. ○ 또한, 구제역 백신항체 제고를 위해 도축장 출하돈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 도축금지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공항․항만에서의 출입자․차량소독, 축산관계자 및 가축운송차량 특별소독, 불법 반입 단속 등 공항․만 방역조치가 강화되며, ○ 도내 모든 우제류 농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 축산농장의 가축․사람․차량 등 출입시 소독 및 기록 관리 철저, 관내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활동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 우제류 가축 전면 반입금지 및 우제류 생산물 등에 대한 부분 반입금지는 구제역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 아울러, 도내 모든 축산농가의 철저한 소독과 함께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 구제역 백신접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 등 필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190128 경기안성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긴급 대응조치.hwp (40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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