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 완료·내달 15일부터 신청·접수…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장·단기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 장애인의 자립 초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 사업에는 전액 도비로 총 1억 원을 투입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 최근 3년간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 퇴소자 현황을 분석, 퇴소인원 66명 중 자립인원은 4명(6.1%)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해오다 올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를 마쳤다.
■ 제주특별자치도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정착금 지원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실현이 가능하도록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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