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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13일 (화)
부산시, 주민세 균등분 33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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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행정】
(2019.08.16. 00:17) 
◈ 부산시, 주민세 균등분 338억 원 부과
부산시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45만여 건 338억 원을 부과했다. 【세정담당관 - 김동곤 (888-2135)】
◈ 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주민세(균등분) 145만 건 338억 원 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
◈ 내달 2일까지 주민세(균등분) 납부, 기한 놓치면 3% 더 내야
 
부산시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45만여 건 338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 및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9만3천750원에서 93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전화(ARS 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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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행정】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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