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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13일 (화)
- 차상위 계층 자립기반 마련 - ‘희망찬 미래로’특별우대통장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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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0) 
◈ - 차상위 계층 자립기반 마련 - ‘희망찬 미래로’특별우대통장 운영 연장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함께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한 ‘희망찬 미래로’ 특별우대통장 협약을 운영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과 - 김승준 (051-888-3171)】
◈ 부산시, 부산은행과 차상위계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대상,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함께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한 ‘희망찬 미래로’ 특별우대통장 협약을 운영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희망찬 미래로’ 특별우대통장은 2010년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기초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우대통장 개설 협약을 맺은 후 지금까지 연장 운영해 오고 있다.
 
특별우대통장으로는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 2종류로 일반 고시금리에 연 3.0%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최대 3년 이내이다.
 
신청을 원하는 차상위 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을 받은 확인서(신청서)와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특별우대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기타 특별우대통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우대통장은 차상위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보다 많은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신청안내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인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고 비수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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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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