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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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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5월중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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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1) 
◈ 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5월중 집중단속
부산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을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관리과 - 윤봉천 (051-888-4045)】
◈ 부산시, 5월 한달 동안 대포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번호판위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 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시와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합동으로 추진, 위반차량은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부산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을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번호판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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