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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3일 (화)
- 7월부터 불에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는 따로 배출해주세요! - 부산시, 7월부터 『100세대이상 공동주택』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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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2) 
◈ - 7월부터 불에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는 따로 배출해주세요! - 부산시, 7월부터 『100세대이상 공동주택』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전면시행
부산시는 7월부터 ‘불연성생활쓰레기 전용수거함’이 설치된『100세대이상 공동주택』1,387개소에 대하여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과 - 최정숙 (051-888-3685)】
◈ 7월부터『100세대이상 공동주택』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전면 시행
◈ 도자기, 깨진유리, 패류껍데기, 뼈다귀, 고양이 배변모래 등 불연성쓰레기의 분리배출 확대 시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폐기물처리비용 절감효과 기대
 
부산시는 7월부터 ‘불연성생활쓰레기 전용수거함’이 설치된『100세대이상 공동주택』1,387개소에 대하여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연성생활쓰레기는 도자기, 깨진 유리, 패류껍데기, 뼈다귀, 고양이 배변모래와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말한다. 그동안 불연성쓰레기에 대한 별도의 전용수거함이 없어, 대부분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소각시설로 1차 처리되었다.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와 타지 않는 쓰레기(불연성)가 소각시설에 혼합 반입되면, 소각시설에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소각처리 효율성을 낮추며 고장·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불연성쓰레기는 소각시설에 반입되어도 대부분 소각재와 함께 잔재물로 남아 매립시설로 2차 운반 후 처리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소각과 매립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의 추가적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는 16개구·군과 함께 2017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쳐,『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총예산 6억 8천 만원을 투입하여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총5,760여개 배치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전면시행 한다.
 
불연성쓰레기 배출방법은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공동배출과 개별배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에서는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내에 설치된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에 배출하고, ▲개별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은 현재 사용 중인 종량제 봉투(혹은 불연성전용마대)에 불연성쓰레기만 담아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연성쓰레기의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시책추진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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