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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일 (수)
- 저소득층 자산형성 위한 절호의 기회 ! - 청년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Ⅱ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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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2) 
◈ - 저소득층 자산형성 위한 절호의 기회 ! - 청년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Ⅱ 신규가입자 모집
부산시는 8월 13일까지 생계수급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청년희망키움통장」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과 - 김태연 (051-888-3181)】
 
◈ 청년희망키움통장 8.13.까지 / 희망키움통장Ⅱ 8.16.까지 신규가입자 모집
◈ 통장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부산시는 8월 13일까지 생계수급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청년희망키움통장」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수급가구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334,421원) 이상인 만15세~ 34세의 청년으로,
 
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저축부담금 없이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이 공제되어 통장에 자동 적립되고 ▲추가로 본인소득에 따라 장려금(최대 485,000원)을 정부에서 3년간 지원한다. 다만,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 및 자립에만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목돈마련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희망키움통장Ⅱ」가입자도 8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면서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225만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1대1로 매칭, 만기 후에는 원금 + 정부지원금을 합한 720만원과 이자를 적립하여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통장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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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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