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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1일 (화)
-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개정사항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부산시, 직원대상 반부패 청렴도 향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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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3) 
◈ -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개정사항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부산시, 직원대상 반부패 청렴도 향상교육 실시
부산시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오는 8월 23일, 24일 4회에 걸쳐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청렴감사담당관 - 권영정 (051-888-1716)】
 
◈ 8월 23~24일 4회에 걸쳐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도 향상 교육 실시
◈ 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청렴민관협의회를 신설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뿐 아니라 사회전반으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부산시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오는 8월 23일, 24일 4회에 걸쳐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앞서 5월부터 7월까지 10여회에 걸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 청렴교육(연 2시간) 의무화에 따른 부서 교육실시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 집합교육의 단점을 보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올해 청렴교육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법령인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필수로 반영하여 사례 및 질의응답 위주의 알기 쉬운 강의를 통해 무심코 행해지는 일들이 법령위반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외 보상금‧포상금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전반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내부자들의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으로 지속되는 청렴교육을 통하여 각종 법령과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확고한 청렴마인드를 확립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부산시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 함께 청렴민관협의회를 신설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뿐 아니라 사회전반으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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