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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2일 (수)
9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제3자 피해 보상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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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3) 
◈ 9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제3자 피해 보상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시행 -
부산시는 9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응과 - 배재용 (051-888-2951)】
 
◈ 20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17.1.8. 시행), 재난배상책임보험 일괄 도입
◈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9종 시설에 배상책임 의무보험 추가 도입, 사회안전망 강화
◈ 상담콜센터(02-3702-8500)를 통해 보험 가입대상 여부, 가입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
 
부산시는 9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화재․폭발․붕괴 사고 시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보상은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에 한도는 없으며,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을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신규시설은 허가․등록․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17. 7. 7.까지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2018년 8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부산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빠른 정착을 위해 가입대상 19종 시설에 대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대상시설 인․허가 부서인 16개 구․군과 협력하여 대상시설 방문, 홍보물 배부, 유관기관 협조 요청, 인․허가 시 가입 안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 부산시 대상 7,330곳 중 6,973시설 가입(95.1%), 전국 대상 171,669곳 중 156,702시설 가입(91.3%), 2018. 8. 21. 기준
 
부산시 관계자는 “전체 미가입 시설에 가입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회원사의 가입안내 홍보 협조를 당부하는 등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또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12개 보험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콜센터(02-3702-8500)를 통해 보험 가입대상 여부, 가입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원문보기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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