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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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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5호교 총 중량 30톤 초과 차량 통행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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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2.12. 19:51) 
◈ 온천5호교 총 중량 30톤 초과 차량 통행제한 실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건설한 지 49년이 지난 금정구 장전동 소재 온천5호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바닥판 손상 및 내하력 저하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구간에 대하여 교량 구조보전 및 통행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30톤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정회윤 (051-550-7254)】
◈ 49년 사용 교량 노후 안전등급 D등급 판정, 안전성 떨어져 중차량 통행제한 실시
◈ 바닥판 손상부 긴급 보수공사 시행 및 주요 간선도로 교량 기능에 적합한 1등교 재가설 결정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건설한 지 49년이 지난 금정구 장전동 소재 온천5호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바닥판 손상 및 내하력 저하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구간에 대하여 교량 구조보전 및 통행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30톤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안전등급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온천5호교는 중앙대로(소정천삼거리)에 위치한 교량으로 1969년 준공 당시 2등교(DB-18)로 건설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이며 중앙대로는 평소 교통량이 많고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간선도로이다. 이로 인해 온천5호교의 통과 하중이 과중하여 교량 바닥판이 손상되고 내하력이 저하되는 등 결함이 발생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12월 바닥판 손상부에 대한 긴급 보강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중차량 통행이 계속될 경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총 중량 30톤 초과 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통행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총 중량 30톤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은 내년 1월 11일부터 교량 재가설 시까지 실시된다.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온천5호교, 우회로(온천교사거리↔부곡로↔중앙대로) 시점부에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건설기계협회 등 중차량 관련기관에 사전 홍보하여 교량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교량 성능결함 및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온천5호교를 주요 간선도로 교량 기능에 적합한 1등교로 재가설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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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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