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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4일 (일)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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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9.05.17. 12:39) 
◈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4월&bsp;15일부터 5월 7일까지 구·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개별토지 산정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토지정보과 - 박창복 (051-888-2612)】
◈ 4.15.~5. 7.(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 운영
◈ 구·군 홈페이지, 게시판,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
◈ 관련 의견 제출은 구·군 토지부서나 읍·면·동 민원실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4월&bsp;15일부터 5월 7일까지 구·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개별토지 산정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어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를 앞두고,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실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를 포함한 총 692,690필지로, 열람은 구․군 홈페이지나 게시판,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go.kr:444),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1644-2828)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7일까지 구·군 토지부서와 읍·면·동 민원실로 의견 제출서를 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에 심의를 상정한다. 이후 구·군 위원회는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후 오는 5월 15일까지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견 제출기간인 5월 7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할 수 없으니 시민들께서는 소유하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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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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