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5일 (월)
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5월 중 집중단속
about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9.05.17. 12:39) 
◈ 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5월 중 집중단속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수과 - 윤봉천 (051-888-4045)】
◈ 부산시, 5월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대포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집중단속 실시
◈ 도시환경 정비와 선진교통질서 정착 위해 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 합동 추진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처리된다.
 
아울러 부산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원문보기
【연결】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우리사회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삽시다!
• 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5월 중 집중단속
•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장에 나선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