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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사회】
(2019.07.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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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격과 범위 ‘확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인재교육과 - 최완용 (229-4993)】
울산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격과 범위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시의회 통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울산시는 7월 18일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확대된 지원 자격 및 범위는, 신청 대학생 혹은 직계 존속이 이자지원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다.
기존에는 대학생 본인의 주소가 울산이면서, 울산에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이나 휴학생이어야 가능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격과 범위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을 이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
※ 원문보기
【연결】
울산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격과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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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사회】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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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자 275명 합격
• 울산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격과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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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