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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1일 (수)
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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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재산세(財産稅)
【행정】
(2019.09.16. 22:06) 
◈ 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울산시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805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세정담당관 - 안재현 (229-2662)】
 
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스마트폰 모바일페이도 가능 … 납부 편의 강화
 
 
울산시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805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되므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59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546억 원, 북구 334억 원, 중구 197억 원, 동구 137억 원 순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 납부도 가능해져 모바일 납부 편의가 한층 강화됐다.
 
이 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 ARS전화:중구 080-858-3110, 남구 080-858-3120,동구 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울산시 관계자는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2, 남구청 226-3561, 동구청 209-3272, 북구청 241-7522, 울주군청 204-0532)에 문의하면 된다. 끝.
 

 
※ 원문보기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재산세(財産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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