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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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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풍‘미탁’피해 복구 차질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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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9.10.28. 01:28) 
◈ 울산시, 태풍‘미탁’피해 복구 차질 없이 진행
울산시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이달 말 지급하는 등 태풍 피해 복구 작업(공공 및 사유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과 - ()】
 
울산시, 태풍‘미탁’피해 복구 차질 없이 진행
사유시설 피해 복구 지원금 2억 1,600여만 원 이달 말 지급
하천 시설물, 산사태 피해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 완료 등
 
 
울산시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이달 말 지급하는 등 태풍 피해 복구 작업(공공 및 사유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공공시설 피해 41건(하천시설 25개소 파손, 산사태 6건 등)과 사유시설 피해 1,436건(주택 25동, 농경지 10.5ha, 농작물 101.1ha 등) 등 총 1,477건, 38억 2,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먼저 울산시는 주택, 농경지 및 농작물 등 사유시설 1,436건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2억 1,600여만 원(잠정)을 산정하고 현재 수급 자격, 재해보험금 등과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10월 말경에는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주생계 수단(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다.
 
주택의 경우 반파 시 650만 원, 침수 시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농업, 어업 등을 주생계 수단으로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농경지나 농작물, 어선 및 어망 등의 피해 물량에 따라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재해보험금 등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한편 울산시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10월 3일부터 태화강 둔치와 국가정원 등에 공무원, 군인, 민간인 등 총 2,685명의 인력과 226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쓰레기 청소와 펄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하천 시설물과 산사태 피해지역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항구 복구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 침수에 따른 이재민(2세대, 5명) 구호와 함께 배수작업, 가재도구 청소 지원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업 재난관리과장은 "태화강 국가정원 등에서 피해 복구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들과 군 장병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내년도 우기 이전에 항구 복구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18호 태풍 ‘미탁’은 태풍 ‘타파’에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하여 10월 역대 최다 일강수량(울진, 332.9mm)을 기록하였으며 산사태 등으로 인해 26명의 사상자(사망 15, 부상 11)와 1,702세대 2,91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11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복구 진행 중에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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