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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6일 (화)
울산시‘청년 창업농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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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산업】(행사)
(2019.11.26. 21:04) 
◈ 울산시‘청년 창업농 현장 간담회’ 개최
울산시는 26일 오후 2시 송정농원(북구 중보길 46)에서 ‘소통 365 현장 속으로’ 시책과 관련, ‘청년 창업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축산과 - 전윤성 (229-6971)】
 
소통 365 현장 속으로
울산시‘청년 창업농 현장 간담회’개최
 
 
울산시는 26일 오후 2시 송정농원(북구 중보길 46)에서 ‘소통 365 현장 속으로’ 시책과 관련, ‘청년 창업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청년 창업농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송철호 시장과 청년 창업농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농장 현황과 운영에 관한 토론을 갖고 애로사항 해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울산시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한편 울산시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 창업 농가를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북구 5명, 울주군 19명 등 총 24명에게 2억 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신규로 11명을 선정하여 올해 만료되는 3명을 제외한 총 32명에게 2억 8,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려면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영경영 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구․군에 신청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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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산업】(행사)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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