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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9일 (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위한 추가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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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 화물운수종사자 # 화물자동차
【산업】
(2019.12.19. 12:50)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위한 추가 과정 개설
울산시는‘2019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물류해양진흥과 - 안소군 (229-4113)】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위한 추가 과정 개설
21일·22일·28일, 하루 2회씩 총 6회 추가 교육
교육 미이수자 내년부터 과태료 60만 원 부과 등
 
 
울산시는‘2019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연말을 맞아 교육을 미처 받지 못한 화물운수종사자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12월 21일과 22일, 28일 총 3일에 걸쳐 하루 2회씩(오전 9시 30분, 오후 14시) 총 6회 추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은 화물운수종사자 7,9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2월 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진행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교육 ▲ 화물운송실적 신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 교통사고 사례 분석,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 화물운수종사자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이번 교육은 울산화물운송사업협회(이사장 김명기)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울산지방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의 우수 강사진이 초빙돼 강의를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추가 편성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 증진 및 건전한 화물운송사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미이수자에게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또는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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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 화물운수종사자 # 화물자동차
【산업】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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