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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9일 (금)
울산시, 농축산물 판매 확대 추진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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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6) 
◈ 울산시, 농축산물 판매 확대 추진 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1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을 계기로(농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한액 5만 원 → 10만 원 상향 조정) 오랜만에 활기를 띤 농축산업 시장의 분위기에 힘입어 소비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농축산과 - 정왕식 (052-229-2942)】
 
울산시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울산농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시 농업인단체 대표, 생산자 단체, 작목반, 농협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물 판매 확대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을 계기로(농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한액 5만 원 → 10만 원 상향 조정) 오랜만에 활기를 띤 농축산업 시장의 분위기에 힘입어 소비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과일과 화훼는 10만 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 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산물 판매대책 대응 방안으로 소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 소비 트렌드에 맞는 품종 다양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한우는 70% 이상이 10만 원 이상 선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피해 해소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 상품을 10만 원 이하의 선물 세트로 구성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물 가액 예외 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소비자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 정보 표시 면에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착한선물 스티커’를 2만 부 배부하여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김영기 농축산과장은 “소비자들에게 국산 농축산물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우수한 농축산물을 보다 많이 애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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