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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5일 (금)
울산시,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침수 피해예방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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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7) 
◈ 울산시,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침수 피해예방 대책 강화
울산시는 5월 25일 오후 2시 교통정책과 사무실에서 시와 구‧군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침수 피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통정책과 - 최준호 (052-229-4283)】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 대책이 강력 추진된다.
 
 
울산시는 5월 25일 오후 2시 교통정책과 사무실에서 시와 구‧군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침수 피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주요 하천둔치 주차장은 총 15개소이다.
 
공영은 중구 성남둔치 등 8개소, 남구 태화강 둔치 등 2개소, 울주군 언양 강변공원 1개소 등 11개소, 임시는 중구 척과천 등 2개소, 북구 동천 등 2개소 등 4개소이다.
 
울산시는 이들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예방을 위해 기상특보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세분화하여 추진한다.
 
호우예비특보·태풍정보 시에는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주차차량에 비치된 연락처 확보에 나선다.
 
호우주의보·태풍예비특보 시에는 확보된 연락처를 통해 주차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락불가 등 잔여 주차차량은 미리 정해둔 대피장소로 강제 견인한다.
 
특히, 강제 견인 시 차량파손 등 피해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강제 견인 안내를 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견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둔치 주차장은 기상상황에 따라 주차제한, 이동조치, 강제견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주차장 이용 시 차 내 연락처 비치를 생활화하고 비상 시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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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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