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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3일 (월)
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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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8) 
◈ 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4억 원 부과
울산시는 2018년 8월 주민세 균등분 7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0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세정담당관실 - 정명진 (229-2626)】
 
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4억 원 부과
 
 
울산시는 2018년 8월 주민세 균등분 7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0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구 ․ 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남구가 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5억 원, 중구 13억 원, 북구 12억 원, 동구 9억 원 순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조정과 사업장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18년 8월 1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 ARS전화:중구080-858-3110,남구080-858-3120,동구080-858-3130,
 
북구080-858-3140,울주군 080-858-3150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민세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되어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 290-3403, 남구 226-3554, 동구 209-3293, 북구 241-7548, 울주군 204-0643)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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