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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4일 (금)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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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9)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오는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부소방서 - 이나영 (2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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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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