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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1일 (수)
조선해양산업과 해상풍력산업의 융합 독일 해상풍력 클러스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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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40) 
◈ 조선해양산업과 해상풍력산업의 융합 독일 해상풍력 클러스터 방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보전과 - 조인호 (229-3152)】
 
울산시 전기차 충전기 구축사업 ‘잰걸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는 올 4월부터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문수체육공원 10기 등 공용급속충전기 20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9월말 준공, 현재 시운전중이다.
 
이로써 울산 지역에는 환경부 46기, 한전 19기, 기타 10기 등 공용급속충전기 95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34기, 한전에서 7기 등 41기를 추가 구축하여 올해 안에 총 136기의 공용급속충전기가 운영되는 등 전기차 충전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문수 체육공원에 설치된 충전기 10기(집중형 충전소)는 전기차 동호회 등 입소문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려져 타지역에서 울산까지 일부러 충전을 하러 오는 등 울산 홍보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제도 시행>
 
공용충전시설 대폭 확충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제도 시행으로 전기자동차 충전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충전 방해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여섯가지로 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 개정 시행령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당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산업부에서 입법예고 함)에 따라 홍보 기간 부족 등을 감안하여 40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부터 단속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민에 대한 불이익 처분 제도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타 지자체의 유예기간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추어 2019년 1월 1일부터 부과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용충전기 대폭 확충과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되어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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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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