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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9일 (월)
“고질·악성 체납자 발 붙일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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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19. 09:21) 
◈ “고질·악성 체납자 발 붙일 곳 없다”
2018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10월 ~ 11월) 설정 및 부족 세수 확보를 위해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이 전개된다. 【세정담당관 - 정순열 (229-2642)】
 
“고질·악성 체납자 발 붙일 곳 없다”
 
 
2018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10월 ~ 11월) 설정 및 부족 세수 확보를 위해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이 전개된다.
 
울산시는 체납액 합동징수반(7개조 14명)을 편성하여 오는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구, 부산 등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현지 방문하여 징수독려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합동징수반이 방문할 체납자는 총 117명(부산 20명, 대구 15명, 경남 30명, 경북 52명)에 체납액은 6억 2500만 원이다.
 
울산시는 이들의 주소를 현지 방문하여 체납사유 및 생활실태 조사와 더불어 체납액 자진납부 또는 분납유도와 함께 확약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체납차량의 경우 운행정지명령차(속칭 대포차) 여부 조사 및 번호판 영치 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타 시·도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가 어디에 있든 찾아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끝까지 실현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상반기(5월)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체납자 82명을 방문 독려하여 1억 19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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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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