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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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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 (월)
울산시, 2018년 제8회‧제9회 지방토지수용위 개최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2.10. 18:39) 
◈ 울산시, 2018년 제8회‧제9회 지방토지수용위 개최
울산시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김춘수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8회․제9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 【건설도로과 - 김대흥 (229-4021)】
 
울산시, 2018년 제8회‧제9회 지방토지수용위 개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16건 심의 의결
 
 
울산시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김춘수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8회․제9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 안건은 총 16건으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1‧2차), 서생 진하천(서생마을) 하천정비공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동측) 개설공사,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2구간), 서생포왜성 및 창표사 복원정비사업 등 이틀에 걸쳐 토지 321필지, 지장물 2,677건, 간접보상 58건 등 소유자 559명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 등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개최한 ‘제7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골매마을 이주단지 해안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6개 사업(토지 198필지 지장물 1,569건, 간접보상 61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4개 사업은 수용재결을 완료했으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1차) 외 1개 사업에 대하여는 재결 보류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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