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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5일 (금)
울산시, 영·유아 및 환자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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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9.03.04. 19:09) 
◈ 울산시, 영·유아 및 환자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울산시는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영·유아 및 환자용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유·환자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의약안전과 - 김진숙 (229-3672)】
 
울산시, 영·유아 및 환자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18일~22일까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51개소 대상
 
 
울산시는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영·유아 및 환자용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유·환자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이유·환자식을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체로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휴게음식점, 대형마트 등 총 51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자가 품질검사 주기적 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이다.
 
이번 점검에서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식품위반사범이 적발되면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 및 환자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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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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