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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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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난각(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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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9.03.04. 19:09) 
◈ ‘계란 난각(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시행
울산시는 오는 23일부터 ‘계란 난각(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규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축산과 - 신용석 (229-6851)】
 
‘계란 난각(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시행
2월 23일부터 시행…소비자 불만 해소 기대
 
 
울산시는 오는 23일부터 ‘계란 난각(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규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존 고유번호, 사육환경 코드에 산란일자까지 표시됨에 따라 안심하고 계란을 사 먹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계란난각에 농장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만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달걀 껍데기에는 '생산날짜, 고유번호, 사육환경' 순으로 영문과 숫자 총 10자의 난각 표시가 찍히게 된다.
 
난각표시 열 자리 중 맨 앞 네 자리가 닭이 알을 낳은 날인 산란일자표시다.
 
가운데 다섯 자리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생산자 고유번호이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농장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 한 자리는 계란을 낳은 닭의 사육환경번호로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소비자와 농가·업체가 규정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가 시행되면 오래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비자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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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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