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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4일 (목)
울산시, 청명‧한식 산불방지 대책 추진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9.05.15. 12:01) 
◈ 울산시, 청명‧한식 산불방지 대책 추진
울산시는 4월 5일과 6일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기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지공원과 - 이근석 (229-3352)】
 
울산시, 청명‧한식 산불방지 대책 추진
5일~7일 양일간 기동단속반 편성 특별경계 강화
 
 
울산시는 4월 5일과 6일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기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명(5일)‧한식(6일)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치고 주말 동안 성묘와 식목활동을 위해 많은 시민이 산을 찾기 때문에 입산자 실화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다.
 
특히, 이 시기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원묘지(1개소), 마을공동묘지(80개소), 무속행위 성행지역(14개소) 등 취약지역 95개소와 논․밭두렁 소각이 우려되는 산림인접지역에 산림부서 전 직원을 동원해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입산객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주요 등산로 및 임도 입구에는 산불감시인력 266명과 산림공원관리 작업단 1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이밖에 공동묘지 주변에서 헬기를 이용한 공중홍보 방송,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한 마을 가두방송, 마을회관 안내방송 등 주민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한 입체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은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재산을 위협하고 소중한 산림을 한순간에 태워 버리는 재난인 만큼,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는 절대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며 “성묘 시 향불 사용이나 예물 태우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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