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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측량업 등록업체 실태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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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 5월 31일 … 관내 46개 측량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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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 신고,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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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측량업 관련 민원을 방지하고, 건전한 측량업 육성으로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22일 5월 31일 ‘2019년 측량업 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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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등록된 46개 측량업체로 지적측량업 5개, 공공측량업 10개, 일반측량업 31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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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사항은 ▲ 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누락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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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 되면 과태료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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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신규등록을 한 후에도 기술자 및 측량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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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자체점검표와 측량업 등록시스템 추출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 현지점검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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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업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측량업체가 각종 변경신고나 측량기기 성능검사 등을 능동적으로 이행하도록 관련법령 요약 안내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만료 예정일 안내 문자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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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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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미정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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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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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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