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확대 -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저소득 가구 전액 지원 (급수과, 609-6091)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물 복지 도시 실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한다.
○ 옥내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수도관 교체 또는 세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녹물이 출수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이를 방치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일부개정안에는 노후 수도관 개선 시 공사비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최대 80%이내)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은 60㎡이하)이며,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대상 구분없이 공사비의 50%,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개정을 통해 주택 최대 100만원, 학교 최대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최대 1000만원 등 대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에 한해 공사비를 전액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 목적은 일부 노후 수도관을 통과하면서 수질 저하와 잦은 누수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비용 문제로 급수관 교체를 주저하는 시민에게 개량 공사비 지원을 확대해 ‘보편적 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 관련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10일까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로 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20일 간)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부터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문의 : 동부사업소(609-6532), 서부사업소(609-6632), 남부사업소(609-6733), 북부사업소(609-6844), 광산사업소(609-6932).
첨부 : 광주시,노후수도관개량공사비지원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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