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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31일 (목)
[행정]광주시, 도시정비사업 재조정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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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10.31. 18:25) 
◈ [행정]광주시, 도시정비사업 재조정 추진 ‘탄력’
○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공약이었던 ‘광주를 확실하게 바꾸는 ‘GREAT광주’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조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도시정비과, 613-1770)】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재조정 추진 ‘탄력’
- 지정 목적 달성 어려운 남구 정비예정구역 3개소 추가 직권해제
- 광산구 동·서작 재개발구역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 추진 순탄
(도시정비과, 613-1770)
 
○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공약이었던 ‘광주를 확실하게 바꾸는 ‘GREAT광주’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조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 광주광역시는 쇠퇴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하였으나 사업성 결여,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정비사업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 및 ‘정비구역 직권해제’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총 50개소의 재개발·재건축(재개발34개소, 재건축16개소) 정비사업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장기간 답보 상태인 사업구역(24개소)을 대상으로 재조정 대상지 선정기준 및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시·자치구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사업성 결여로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된 구역, 주민갈등이 내재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고 다수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구역을 재조정대상 선정 기준으로 정하고 총 8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 또 지난해 9월에는 재조정 대상지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재조정 작업에 나서 최종적으로 5개소의 정비사업 재조정 대상지를 확정하고 올해 3월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재조정 추진계획’을 마련해 행정절차를 거쳐 왔다.
 
○ 먼저 5곳의 재조정 대상지 중 1개소에 대해 지방에서는 최초로 공공시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성이 극히 결여된 4개소에 대해서는 직권해제를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 이와 관련, 광주시는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백인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약 9.2%)하여 재정착률 상승(약 5.3%)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 사업성이 극히 결여된 4개소의 직권해제 추진 대상지는 지난해 8월부터 5회에 걸쳐 자치구 의견조회 및 협의를 통해 선정된 동구 학동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남구 봉선라인모아·봉선명지맨션·진월신흥타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등 4곳이다.
 
○ 광주시는 직권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지난 7월 동구 학동2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고시했고,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남구 재건축 예정구역 3개소도 직권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 도시계획위원회를 원안 통과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06년 최초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0층 이상의 중층 공동주택으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보다 높게 건설돼 사업성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행정 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을 탈피해 주민 스스로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 도입하겠다”며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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