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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1일 (수)
추석대비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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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행정】
(2019.08.22. 10:14) 
◈ 추석대비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
- 내달 6일까지 수입산 국산둔갑 판매·유통기한 경과제품 근절 -【안전정책과】
- 내달 6일까지 수입산 국산둔갑 판매·유통기한 경과제품 근절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및 부적합한 식품원료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식품 등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원산지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수입농산물·가공품 국산둔갑 판매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 및 마트, 농협 판매장 등이며,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실시해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
 
식품위생분야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유해 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며,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강화 등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떡류, 어육가공품인 제조가공업소와 제사음식, 전, 튀김 등 일반음식판매점, 인삼,홍삼 등 추석 선물용 제품 등이다.
 
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안전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담당(☎ 044-300-3663)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 분야 판매 불법 행위는 보건정책과 식품안전담당(☎ 044-300-5736)에 신고할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특히 추석 성수식품 구입 시 유통기한, 원산지 확인과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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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행정】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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