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0일 (수)
지방세·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about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2019.11.20. 20:18) 
◈ 지방세·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 지방세 38명 20억 2,300만 원…세외수입 1명 4,500만 원 체납 -【세원관리과 】
 
- 지방세 38명 20억 2,300만 원…세외수입 1명 4,500만 원 체납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8명과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3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0억 2,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23명은 6억 8,000만 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15개 업체가 13억 4,0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체납자는 총 1명으로, 체납과목은 그 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이며, 금액은 4,5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원문보기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똑똑세종 실험실 운영성과 전국에 알린다
• 지방세·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 조치원명동초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운영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