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의 창작자 권리행사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2018년 3월 26일(월),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저작권법」 제2조 및 제17조)
이번 공연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은 2017년 8월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음악 권리자단체는 2018년 8월 23일(목)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음악 권리자단체와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2017년 4월, 4개 음악 권리자단체와 ▲ 일정 규모 미만 영업장은 제도 활성화 시까지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면제 또는 유예, ▲ 현재 공연권 징수 대상 업종보다 낮은 수준의 요율 책정을 통한 시장 부담 최소화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11월에 음저협과 함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약 4개월 동안 문체부 누리집을 통한 의견 수렴 공고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 공연사용료 수준을 책정했다. * ▲ 음저협, 함저협 등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 한국백화점협회,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체력단련장 등 이용자단체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참고: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 음악 권리자단체 “해외단체의 징수금액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공연사용료가 논의되어 상향 조정 필요” ○ 이용자단체 “추가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 공연료가 상향 조정될 시 비신탁음원을 사용하거나 매장에서 음악 사용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이 클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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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권익과 이용자 보호 균형적으로 도모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0,000원, ▲ 체련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공연보상금 별도) 다만,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면제된다.
공연저작권료 수준 등급 | 영업허가면적 | 공연사용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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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및 음료점업 | 체력단련장 | - | 50㎡미만 | 면제 | 면제 | o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1등급 제외) | 1 | 50㎡~ 100㎡미만 | 2,000 | 5,700 | 2 | 100㎡~ 200㎡미만 | 3,600 | 11,000 | 3 | 200㎡~ 300㎡미만 | 4,900 | 14,400 | 4 | 300㎡~ 500㎡미만 | 6,200 | 18,500 | 5 | 500㎡~ 1,000㎡미만 | 7,800 | 23,200 | 6 | 1,000㎡이상 | 10,000 | 29,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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