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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0일 (화)
영세 관광사업자 대상 300억 원 규모 신용보증 및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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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20:45) 
◈ 영세 관광사업자 대상 300억 원 규모 신용보증 및 대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4월 30일(화) 오후 3시, 서울 서계동 사무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신보중앙회), 농협은행(행장 이대훈, 이하 농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영세한 중소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 및 융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서비스를 실시한다.【관광정책과 - 변상봉 (044-203-2821)】
- 문화체육관광부-신용보증재단중앙회-농협은행 간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4월 30일(화) 오후 3시, 서울 서계동 사무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신보중앙회), 농협은행(행장 이대훈, 이하 농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영세한 중소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 및 융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서비스를 실시한다.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 지원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담보가 부족한 관광사업체도 신용보증을 통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신보중앙회, 농협과 힘을 모았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30억 원을, 농협은 7억 5천만 원을 신보중앙회에 출연하기로 하였고, 신보중앙회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4?8등급의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관광사업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에서 기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절차에 비해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어 관광사업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보증서를 수령한 후 농협을 통한 대출 절차만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되었다.
 
5월 중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통해 시행
 
이번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5월 초에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책금융 지원 사업이 영세 중소 관광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광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체부-신용보증재단-농협 업무협약식 계획
※ 4. 30.(화) 오후 3시 이후 업무협약 체결 사진 별도 송부 예정
 

 
※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변상봉(☎ 044-203-2821), 주무관 김경배(☎ 044-203-2826), 주무관 손주희(☎ 044-203-282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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