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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일 (월)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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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2019.05.15. 21:05) 
◈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관리할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를 5월 10일(금)까지 공모한다.【저작권산업과 - 이지희 (044-203-2486)】
- 5월 10일까지 공연·방송·디음송 등 3개 보상금수령단체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관리할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를 5월 10일(금)까지 공모한다.
*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방식의 송신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학교교육목적·도서관 보상금),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악실연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가 각각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었던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저작권법」상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문체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이루어진다. 보상금수령단체는 ▲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보상업무 수행 역량, ▲ 책임경영 확보 방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권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출 서류, 추진 일정 등,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주무관 이지희(☎ 044-203-248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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