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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0일 (금)
“남은 음식물, 돼지 농가에 공급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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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水原市)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재해】
(2019.09.20. 16:34) 
◈ “남은 음식물, 돼지 농가에 공급하면 안 됩니다”
수원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18일 관내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3개소)를 긴급 점검하고, ‘돼지 급여(사료로 줌) 금지’ 등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청소자원과 음식물자원팀 - 오장석(031-228-2256)】
 
“남은 음식물, 돼지 농가에 공급하면 안 됩니다”
-수원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위해 관내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긴급 점검-
 
수원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18일 관내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3개소)를 긴급 점검하고, ‘돼지 급여(사료로 줌) 금지’ 등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첫 확진 판정이 나왔고, 18일에는 연천군 한 양돈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급식소 등의 남은 음식물이 돼지농가로 반입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일부 위탁처리업체의 남은 음식물이 모두 수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반입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다. 국내 제1종 법정감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캄보디아·북한·라오스 등 주변국으로 확산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때는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과 접촉하면 안 된다. 또 육류·햄·소시지 등 돼지 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말고, 부득이 반입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신고해야 한다.
남은 음식물 대량배출사업소의 음식물처리 문의는 수원시 청소자원과로 하면 된다.
 
처리업체 및 허가, 031-228-3381. 위탁계약, 031- 228-2253)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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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수원시(水原市)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재해】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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