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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3일 (화)
수원시,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73% 달성 위해 '총력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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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水原市)
(2018.11.14. 10:16) 
◈ 수원시,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73% 달성 위해 '총력전' 펼친다
수원시가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현년도 과태료 징수 실적 향상 대책 보고회’를 열고, 올해 목표인 ‘과태료 징수율 73%’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세정과 세외수입팀 - 박현주(031-228-3185)】
-13일, 목표 징수율 달성을 위한 대책 논의 -
 
수원시가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현년도 과태료 징수 실적 향상 대책 보고회’를 열고, 올해 목표인 ‘과태료 징수율 73%’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9월 말 기준 수원시의 현년도 과태료 부과액은 189억 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인 170억 9800만 원보다 약 11% 늘었다. 하지만 현년도 징수율(61.12%)은 지난해 같은 기간(69.27%)보다 약 8.15%P 감소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태료 징수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해 지난 9월 열린 징수대책 보고회에서 수립한 목표 징수율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정리대책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과태료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경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조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상습 위반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이기복 수원시 세정과장은 “법규위반으로 단속되면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의식이 과태료 납부 기피로 이어진다”면서 “자진 납부를 위한 홍보와 체납처분을 병행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태료 징수와 책임 있는 납부 인식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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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수원시 보도자료] 수원시·화성시·오산시, 상생협력 위해 손 맞잡았다 등 5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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